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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건' 주치의 등 3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8-04-04 07:42 수정 2018-04-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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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2명과 수간호사등 의료진 3명이 오늘(4일)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료진은 모두 4명입니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담당 수간호사와 6년차 간호사입니다.

법원은 이들 중 6년차 간호사를 뺀 3명을 구속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 교수 측은 어제 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 소명이 안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아기들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진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기들에게 맞힐 영양제를 주사기에 나눠 담는 과정에서 균에 오염됐을 가능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오랜 기간 의료진들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떨어뜨린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냉장 보관할 주사제를 상온에 두는 등 제대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조 교수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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