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명동 사채왕' 뇌물 받은 판사 정직 1년 중징계 처분

입력 2015-02-10 08: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 판사가 정직 1년,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고 수위의 징계이고, 지금까지 판사에게 내려진 징계 가운데 가장 셉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어제(9일) 최 판사에 대한 비공개 심의를 열고, 정직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 판사는 2010년 3월 자신에게 병문안을 온 사채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징계위는 이에 대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난 2009년 1억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1년은 법에서 정한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지금까지 판사에게 내려진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웠던 건 정직 10개월로 이번 징계가 역대 최대치입니다.

최 판사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판사 신분을 유지한 채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면직 처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최 판사를 구속기소한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하고 오는 26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단독] "최민호 판사, 검사에게 수사내용 문의했다" 사채업자 뒷돈 받은 최민호 판사 구속…"혐의 중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