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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민호 판사, 검사에게 수사내용 문의했다"

입력 2015-01-2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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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최민호 판사는 구속됐는데요. 최 판사는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청탁을 했는가인데요. JTBC 취재결과, 최 판사는 이 사채업자를 수사하던 검사에게 수사 내용을 문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민호 판사는 2008년 작은 아버지를 통해 사채업자 최모 씨를 알게 됐습니다.

판사로 전직하기 한 해 전입니다.

최 씨는 당시 마약 관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담당이었던 김모 검사가 최 판사의 대학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을 알고 친인척을 통해 접근한 겁니다.

최 씨는 사건 무마 청탁을 위해 내연녀와 함께 전셋값 명목으로 3억 원 등 모두 6억 원 이상을 건넸습니다.

[최모씨 내연녀 : 최OO이 하루에 돈을 몇백억씩 움직이니까 (그걸로 준비를 한 거죠.) (일산 식당에서 같이 전달하신 거고요?) 예.]

최 판사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최모씨 내연녀 : 사건기록 같은 거를 (최민호 판사에게) 다 복사를 해줬죠. 제가. 걱정하지 말라, 밥 잘 먹고 건강이나 잘 챙겨라,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최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검사로부터 "최 판사가 사건을 문의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최 판사가 최 씨에게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김 검사에게 건네간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김 검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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