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게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이 책정됐는데요.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액수라지만, 금액을 더 높여 빨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1,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보태겠다며 JTBC에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수배 전단이 전국에 붙었습니다.
신고보상금은 유 전 회장이 5천만 원, 장남 대균씨가 3천만 원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이곳 서울역 앞에도 유병언 전 회장과 대균씨에 대한 지명수배 전단이 붙어 있습니다.
보상금 액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책정되는데, 최대 5천만 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유 전 회장의 신고 보상금은 1999년 검거된 탈옥수 신창원과 같습니다.
대균씨까지 포함한 8천만 원은 단일 사건으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상호/서울시 동대문동 : 몇억 원을 신고보상금으로 주더라도 빨리 잡아야 합니다. 정말 분노하죠. 국민들이….]
한 시민은 1,000만 원을 시민 보상금에 보태겠다며 JTBC에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법률전문가들도 보상금 한도는 경찰 내부규정일 뿐이어서 높이는 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미경/변호사 :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상권이 집행되지 않으면 국민세금으로 부담하게 돼 금액 높여서 신속히 잡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