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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다음 달 13일까지 결론…5월 대선 가시화

입력 2017-02-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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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종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최종변론일에 대통령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선고 지연 작전은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돼 늦어도 이정미 대행의 퇴임일인 다음달 13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최종변론일을 27일로 확정하고 이후에 추가로 별도 기일은 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원칙적으로 27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변론은 자동 종결되고 약 2주 뒤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3월 9일이나 10일이 유력하지만 13일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날에도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 해설서에 따르면 헌법 재판에서 재판관의 '한 표'는 표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3월 9일이나 10일에 선고는 않더라도, 평결을 열어 표결만 해두면 3월 13일 이정미 대행 퇴임일 뒤에도 8인 재판관의 서명으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27일 최종 변론일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더라도 심리가 성숙된 상태기 때문에 역시 변론은 종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헌재에서 3월 10일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9일 이내, 3월 13일이라면 5월 12일 이내로 대선 날짜가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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