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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영태 파일 안 들어도 된다"…증거 신청 기각

입력 2017-02-21 08:18 수정 2017-02-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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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0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 그 의지가 또 드러났던 것이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요구했던 증인, 또 증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영태 씨에 대한 증인 재신청, 그리고 이른바 고영태 녹취를 공개 검증하자는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고영태 녹취'에 대해 국정개입 사건의 프레임을 바꿀 것이라는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헌재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제출한 녹취 파일을 다 들어봤는데, 사건의 핵심과 관련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녹취파일 증거는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강일원 재판관이 나서 "증거로 채택하면 (심판정에서) 들어보겠지만,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강 재판관은 "쟁점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라면서 녹취 파일 내용은 이같은 관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어제 대통령 측은 고영태 씨에 대해 재차 증인 출석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미 고씨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증인으로 신문할 이유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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