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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금괴 밀수범에 벌금 6669억 선고

입력 2019-07-2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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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승환 교육감 벌금형 확정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 교육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김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피해 교육감 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전처 살해한 경찰관 영장 신청

지난 24일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혼한 아내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3. 금괴 밀수범 벌금 6669억 선고

홍콩산 금괴 4만 개를 일본으로 빼돌려 40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긴 금괴 밀수 일당이 항소심에서 역대 최대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밀수 조직 총책에게는 벌금 6669억 원, 운반 조직 총책에게는 6623억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천문학적인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일당 6억 원의 황제 노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출처 : 부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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