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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탄력근로제 확대·아동수당법 개정 논의

입력 2018-11-08 09:22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안 후속조치 논의…특별재판부·국정조사도 다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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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합의사안 후속조치 논의…특별재판부·국정조사도 다룰 듯

여야 원내대표 회동…탄력근로제 확대·아동수당법 개정 논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8일 국회에서 모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들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합의한 사항들의 입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인 탄력근로제의 확대적용, 수혜대상 확대 방향의 아동수당법 개정, 규제혁신·공정경제 관련 법 추진 등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의 경우 민주당은 현행 3개월인 기준 단위를 최장 6개월로, 한국당은 1년으로 늘리자고 각각 주장한다.

현재 상위 소득 10% 가구를 제외하고 주는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아동수당의 대상(만 6세 미만 아동→초등학교 6학년까지)과 액수(월 10만원→30만원)를 추가로 확대하자고 한국당은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재정 능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의 명단 미제출로 구성이 늦어지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5·18 진상조사위원회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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