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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 77%가 '자격미달'…군 입맛대로 임명

입력 2014-10-10 15:41

국방부, 훈령어기고 영관급 자리에 위관급 앉혀
서기호 의원 "군, 원칙 깨고 군사법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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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훈령어기고 영관급 자리에 위관급 앉혀
서기호 의원 "군, 원칙 깨고 군사법제도 운영"

군판사 77%가 '자격미달'…군 입맛대로 임명


군판사 77%가 '자격미달'…군 입맛대로 임명


국방부 장관이나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군판사를 무더기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미자격 판사는 전체 군 판사의 77%에 달해 충격적이다. 특히 윤 일병과 임 병장 사건으로 온 국민이 군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상황이라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10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훈령을 위반해 임명한 자격미달 군판사는 국방부 및 육·해·공군의 군판사 37명 중 27명(77.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제정된 '군판사 검찰관 국선변호인 임명에 관한 훈령'에 군판사는 '영관급이상 장교'(진급예정자 포함)중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법무관 자원확보를 위해 발령 2년 후인 2013년 11월17일부터 훈령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규정을 무시한 채 올해 국방부 1명, 육군 13명, 해군 6명, 공군 7명 등 영관급(소령~대령)이 맡아야 할 군판사 자리에 위관급(준위~대위) 장교를 앉혔다.

또한 같은 훈령은 군판사나 군검찰을 임명할 때 '군판사와 군검찰의 직을 마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임명할 수 없도록 '직접적인 상호순환보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군 참모총장들은 이를 위반해 군판사와 검찰관 4명을 임명했다.

서기호 의원은 "훈령에 합당한 군법무관 자원확보를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그동안 국방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영관급 군판사가 전면배치 될 경우 군 사법에 대한 부대 지휘관의 영향력이 약화될까 우려한 나머지 국방부장관 이하 각군 참모총장들이 훈령 위반을 방치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방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마저 훼손한 채 군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군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군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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