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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13마리를 작살로…'불법 포획' 일당 붙잡혀

입력 2016-03-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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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열세마리나 불법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수사망을 피해 재산을 빼돌리고 남의 명의로 포경선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고 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의 일산항 부둣가에 해체된 고래고기 더미가 즐비합니다.

해경이 의심스런 선박을 수색해 찾아낸 밍크고래입니다.

인근 방어진의 낚시어선에서는 작살과 해체도구가 발견됐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고래가 없지 않냐며 발뺌을 했지만 이들의 옷에선 밍크고래의 DNA가 다량 검출됐습니다.

결국 지난해에만 작살로 밍크고래 13마리, 시가 5억원 어치를 잡아 식당에 팔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교묘합니다.

[이현철 수사과장/울산 해양경비안전서 : 부이를 달아서 해상에 띄워놓습니다. (고래 사체는) 물속에 숨겨놓고 또 다른 운반책이 운반선을 이용해 육상으로 옮깁니다.]

배후에서 작업을 지시한 선주 52살 박모 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장모 명의로 선박을 구입하고 재산을 가족들 명의로 빼돌려 기초수급자 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장과 선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고래고기를 구입한 식당 십여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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