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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처리 '막판 진통'…오전 내내 조문화 작업

입력 2015-03-03 14:52 수정 2015-03-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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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뉴스현장 첫 번째 소식은 '김영란법'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한울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본회의가 열렸나요?

[기자]

네, 원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아직 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영란법도 아직 회의 안건에 올라오지 못한 상태인데요.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오전 중에 법사위는 통과됐어야 하는 일정이었는데 왜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기자]

네, 1차적으로는 조문화 작업 때문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무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수정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김영란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과정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심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워낙 논쟁이 뜨거웠던 법인 만큼 법사위 의원들 간의 토론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영란법 말고도 의외의 복병이 등장했다고요?

[기자]

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에는 이 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법사위에서 오전 내내 이 법안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 학대 근절 차원에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논란 끝에 다행히 조금 전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 처리 과정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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