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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김영란법 처리

입력 2015-03-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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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오후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현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될 주요 안건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발생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어린이 아동학대 근절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 한 '영유아보호법' 등이 포함됐다.

또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클라우딩 컴퓨터 발전에 관한 각종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도 처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여야 간 진통을 겪었던 김영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아특법)도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본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 동수 20인으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대한 안건도 처리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에서 김영란법과 아특법 통과를 타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본 회의 상정을 위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과 영유아보호법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국회 운영위원회는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 및 자료 제출 등 안건을 처리한다.

보건복지 위원회는 국가알코올폐해 예방 및 감소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소방본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현안 보고를 받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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