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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검찰 불법감청 의심" vs 검찰 "적법하게 확보"

입력 2019-12-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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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송병기 울산광역시 부시장이 검찰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불법감청한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확보한 증거라고 즉시 반박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특히 송철호 현 울산광역시장 측근인 송병기 부시장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에게서 압수한 수첩에 담긴 내용을 주요 정황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23일) 송 부시장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우선 자신의 수첩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풍문을 적은 일기형식의 메모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송병기/울산시 부시장 : 지금 생각해 보면 제 기억이 없거나 제 머릿속의 생각을 적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수첩 내용과 달리 2018년 3월 31일 송철호 시장과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을 만나 공공병원 공약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지인들과 골프를 쳤다는 겁니다.

송 부시장은 또 송철호 시장과 통화한 음성 파일을 검찰이 갖고 있는 걸 보면 불법 감청이 의심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송병기/울산시 부시장 :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한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불법감청이 의심되는 사항에 관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검찰은 바로 송 부시장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녹음은 감청한 게 아니라 적법하게 확보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자신의 조사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유출됐다고 한 송 부시장의 주장에 대해선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을 준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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