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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영장기각 3주 만에…13일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입력 2017-02-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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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내일(13일) 재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3주만입니다. 이 부회장의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조사와 직접 관련이 돼있지요.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를 석연찮은 이유로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 부회장 소환을 앞당긴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조사를 구걸하듯 하지 않겠다 하지만 뇌물죄는 반드시 처리하겠다' 특검이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걸로 풀이됩니다. 당장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먼저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이 부회장 내일 조사를 하게 됐는데, 지난달 조사때와는 다른 내용이 많이 추가가 되겠죠.

[기자]

특검은 이 부회장을 지난달 12일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조사합니다.

특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내일 이 부회장 의혹을 이 부회장 본인에게 직접 묻겠단 계획입니다.

[앵커]

특검이 한달 정도의 보강수사 기간 동안 새로 확인한게 뭐냐 이게 관건일텐데 어떤 겁니까?

[기자]

특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건넨 뇌물의 대가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완성을 위한 합병 문제 해결인데요.

특검은 앞서 수사한 국민연금공단 외에 공정위와 금융위 등도 이 과정에 동원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공정위 실무진의 업무일지를 통해 청와대와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과 압력이 기록으로 남은 걸 확인했습니다.

[앵커]

특검은 청와대가 국민연금뿐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까지 동원해서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이렇게 보는 거죠?

[기자]

네, 김학현 전 부위원장 조사에서 삼성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 최상목 전 청와대 비서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공정위 실무자들로부터도 청와대가 공정위 결정을 뒤집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이미 받아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내일은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도도 피의자로 소환이 되죠. 이재용 부회장하고 같은 날 부르는건 특검의 여러가지 수사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말씀대로 특검은 내일 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인 박상진 사장 그리고 황성수 전무를 각각 소환합니다.

박 사장과 황 전무 모두 최씨 독일 법인에 삼성이 거액을 지원한 과정, 이것을 주도했는데요.

특히 황 전무는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김재열 라인으로 교체해라 라고 언급을 한 뒤 이 일을 하게 된 인물입니다.

만약에 이 부회장이 혐의를 끝내 부인할 경우에 두 사람의 진술 내용과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면, 특검은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 사장을 피의자로 소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밝힌게 바로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돼서 향후 신병처리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 소환 직전에 삼성 임원들을 집중적으로 소환조사 하고 있는건데, 특검은 오늘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 씨를 불렀죠.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특검은 김 씨가 자문의가 되기도 전에 청와대를 무단 출입하며 대통령을 진료했다고 보고 김 씨 본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대통령 주치의와 자문의를 지낸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정기양 교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선진료 수사는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대통령이 한번도 제대로 세월호 7시간 부분을 밝힌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데, 당연히 이 부분도 조사 대상이겠죠.

[기자]

우선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되, 수사를 진행하면서 '세월호 7시간' 의혹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또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특검사무실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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