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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페이퍼컴퍼니 압수수색…해운조합 관계자 3명 체포

입력 2014-04-28 19:05 수정 2014-04-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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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28일) 오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서류상 회사, 즉 '페이퍼컴퍼니'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 해운조합 비리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조합 관계자 3명을 체포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오늘 압수수색이 이뤄진 곳이 어디인가요?

[기자]

네, 오늘 압수수색은 모두 4곳에서 이뤄졌습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둘째 아들 소유의 페이퍼컴퍼니 사무실, 그리고 딸이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회사와 유 전 회장 측근의 자택까지 수사관들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회사들에서 압수한 자료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자금 흐름이 파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해외 법인 설립과 부동산 투자를 위해 160억 원 가량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관계 회사들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수년 동안 거액의 돈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수상한 대출 내역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소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검찰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 전 회장의 둘째 아들과 딸, 그리고 최측근 2명 등 4명에 대해 내일까지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유 전 회장 측으로부터 출석할지 여부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환에 불응할 경우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할 방침입니다.

오늘도 관계 회사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졌는데요, 주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말쯤 유병언 전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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