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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에도…국회 첫 문턱도 못 넘어

입력 2021-03-24 20:20 수정 2021-03-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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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24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지만, 해당 안건은 없었습니다. 여야 모두 정작, 가장 필요한 법을 만드는 건 모른체 한다는 비판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LH사태가 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지난 10일) :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

[수석·보좌관회의 (지난 15일) :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국무회의 (지난 16일) :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원천 차단하자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최대한 빨리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어제) : (LH 사태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게 근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3월 임시국회안에 법을 만드는 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1차 관문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여론에 밀려 졸속으로 만들면 안 된다며 속도 조절을 주장합니다.

여당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강행 처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이달(3월) 안에는 제정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이 대선 정국으로 급변하면서 이해충돌 문제는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국회는 2015년 김영란법을 처리할 당시 이해충돌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걸 꺼린 게 아니냔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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