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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있었으면 쉬웠을 처벌…국회선 8년째 '방치'

입력 2021-03-10 20:12 수정 2021-03-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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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법이 있었다면 LH 직원들의 땅 투기에 대한 처벌이 훨씬 더 쉽고 강력했을 거란 분석이 나오면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촉구로 이 법이 만들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도 해가 될까 우려한 국회가 무려 8년 동안 법안 처리를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는 2013년 이후 세 차례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직의 권한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이게 법제화됐다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처벌이 훨씬 쉬웠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한 환수조항이 담겼다면, 신도시 주변 땅을 사 얻은 이익도 몰수하는 길이 열렸을 거란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이해충돌 조항이 발목을 잡을까 우려한 의원들의 외면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 6월 또 다시 정부안이 발의됐지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2020년 9월 21일)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정 이후 8개월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이후 정의당이 촉구하면서 심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배진교/정의당 의원 (지난 2월 16일) :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지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심사를 통해 국민들께 국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해당 상임위 소위에 오른 뒤로는 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다 지난 2일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에야 여당이 갑자기 이해충돌법안 처리를 약속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오늘은 대통령까지 법제화를 촉구한 상황.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해충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날짜조차 여야는 협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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