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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원 LIG 회장, 집행유예로 석방…두 아들은 '실형'

입력 2014-02-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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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기성 어음발행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소식은 윤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IG그룹 구자원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징역 3년의 1심 판결이 어제(1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이 된 겁니다.

79세 고령인데다 투자자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게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던 장남 구본상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된 반면 1심에서 무죄였던 차남 구본엽 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아 희비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LIG그룹 측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LIG그룹 관계자 :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향후에 어떻게 할지는 정해진 게 없어요.]

일부에선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기웅/경실련 경제정책부장 : 피해자 합의나 변제의 노력이 감형 사유가 되려면 수사나 기소전에 선행됐어야 하는데 돈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재계에선 구 회장이 석방된 만큼 그룹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룹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LIG손해보험 매각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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