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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독도는 일본 땅" 초중교육 의무화…학습지도 개정안 고시

입력 2017-02-14 18:02 수정 2017-02-14 18:02

일본, 초중교 독도 '고유영토'로 교육 의무화
'소녀상' 설치로 격화한 한일 간 갈등 증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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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중교 독도 '고유영토'로 교육 의무화
'소녀상' 설치로 격화한 한일 간 갈등 증폭 전망

일 "독도는 일본 땅" 초중교육 의무화…학습지도 개정안 고시


일본 정부는 14일 자국 초중학교 사회 과목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교육하도록 의무화하는 학습지도 요령을 고시했다.

지지(時事)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독도와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하는 학습지도 요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땅으로 명시함으로써 초중학교 현장에서 영토 교육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도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관해 중학교 사회 과정에서 지도요령을 보충하는 해설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로 다루도록 명기하고 있다. 초중학교 사회 교과서 모두에도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지도요령에선 중학 지리에서 북방영토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개정안에선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에서 북방영토와 독도, 센카쿠 열도에 관해 '일본 고유영토라는 것에 언급한다"고 명기했다.

중학 지리에선 북방영토에 더해 독도와 센카쿠 열도도 일본 고유영토로 하고, 센카쿠 열도에 관해선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루도록 규정했다.

공민 교육에선 북방영토와 독도에 관해 정부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역사 교육에서도 일본영토 편입에 관해 배우게 했다.

학습지도 요령 개정안이 고시됨에 따라 '소녀상' 설치로 격화한 한일 간 갈등을 한층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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