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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일 재국씨 재소환…추징금 환수 '후반전' 시작

입력 2013-09-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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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추징금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조율을 하고, 비자금 관련 의혹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추징금 완납 약속을 받아낸 검찰이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장남 재국 씨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지 사흘만인 내일(13일) 참고인 자격으로 다시 소환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먼저 자진 납부 재산에 대한 처분 방식과 절차 등을 논의할 것" 이라며 "그간 제기된 비자금 의혹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전씨 일가의 추징금 납부 계획 발표 직후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재국 씨에 대해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예치한 170만 달러의 출처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국 씨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지만, 수사 도중 비자금과 관련한 불법 사항이 드러난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징금 자진 납부에 협조한 점에 미뤄볼 때 사법처리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차남 재용 씨와 경기도 오산 땅을 거래하면서 세금 60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일가 중 처음으로 구속됐던 처남 이창석 씨는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재판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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