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하철 성형광고가 너무 많아서 공해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고 심의를 통과한 뒤에 사진과 내용을 더 자극적으로 바꿔서 내거는 불법 광고까지 등장했습니다.
주정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지하철역 환승통로, 자극적 문구와 모델을 내세운 성형 광고판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이런 성형광고에는 반드시 심의번호를 표시하게 돼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에서 이 번호를 입력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심의를 받은 광고 이미지인데요. 실제 광고와는 완전 딴판입니다.
모델로 사용한 인형을 바꿔치기 했고 부작용 경고는 아예 빼 버렸습니다.
심의받은 의료 광고를 마음대로 바꾸는 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광고대행사가 진행을 한 건데 저희는 그 (심의)번호 대로 그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들도 문구를 멋대로 고치거나, 없던 강조 표시를 집어넣었습니다.
보다 자극적인 광고로 환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의사협회가 적발한 불법 의료 광고는 2000건으로 전년보다 500건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