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자극적인 성형 광고, 심의 전 이미지 보니 '완전 딴판'

입력 2014-09-26 21:09 수정 2014-10-07 16:0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하철 성형광고가 너무 많아서 공해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고 심의를 통과한 뒤에 사진과 내용을 더 자극적으로 바꿔서 내거는 불법 광고까지 등장했습니다.

주정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지하철역 환승통로, 자극적 문구와 모델을 내세운 성형 광고판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이런 성형광고에는 반드시 심의번호를 표시하게 돼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에서 이 번호를 입력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심의를 받은 광고 이미지인데요. 실제 광고와는 완전 딴판입니다.

모델로 사용한 인형을 바꿔치기 했고 부작용 경고는 아예 빼 버렸습니다.

심의받은 의료 광고를 마음대로 바꾸는 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광고대행사가 진행을 한 건데 저희는 그 (심의)번호 대로 그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들도 문구를 멋대로 고치거나, 없던 강조 표시를 집어넣었습니다.

보다 자극적인 광고로 환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의사협회가 적발한 불법 의료 광고는 2000건으로 전년보다 500건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관련기사

긴 연휴에 '성형 특수'…맞춤형 수술에 대출 알선까지 의료 과실로 부원장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 입건 성수기 성형외과, 불법 '대리 수술' 여전…관계 당국 뒷짐 [단독] "성형수술 중 다른 환자 상담"…치명적 불법시술
광고

관련키워드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