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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사건' 범인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6-10-14 12:42 수정 2016-10-14 13:19

검찰, "계획적 범행" 무기징역 구형

피해자 유족들 "사형 선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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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획적 범행" 무기징역 구형

피해자 유족들 "사형 선고" 호소

'강남역 살인 사건' 범인 징역 30년 선고


법원이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심신미약 상태를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대표 번화가인 강남의 한 가운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으로 통상의 살인과 차이가 있다"며 "무작위 살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아 그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생명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어떠한 잘못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가해진 폭력을 회피하기도 어려웠다"며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줘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 결과가 중대한 반면 김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22세의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뜻을 전혀 펼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그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고 평생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리 형사사법은 원칙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행위만을 처벌하고 양형 역시 책임능력의 정도에 따르도록 하는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씨에게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감정의는 김씨가 여성 폄하가 아닌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김씨는 여성 혐오라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의식으로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가석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뒀다"고 강조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함께한 다른 가족들도 침통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이날 피고인석에서 선고를 듣던 김씨는 안경을 만지작거리거나 몸을 좌우로 흔드는 모습을 보였고, 선고 직후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증인 출석 당시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우리 딸을 무자비하게 죽였다. 절대 용서해줄 수 없고 용서해줘도 안 된다"며 "가족들은 김씨에게 최고의 엄벌인 사형이 내려질 것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7분께 서울 서초구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중·고교 시절인 1999년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로 병원진료 등을 받았다. 병무 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2009년께 조현병 진단을 받고 이후 6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치료 기간 잠시 호전될 뿐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다. 당시 김씨는 지속적인 위생불량과 망상적 사고, 현실과 동떨어진 공상 등의 증상을 보였고 지난 1월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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