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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주민 3명, 12-18년 중형 선고

입력 2016-10-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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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주민 3명에게 징역 12년에서 1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중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는데요. 이들 중 한명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주민 3명을 태운 호송차가 구치감으로 들어섭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38살 김모 씨와 35살 이모 씨, 48살 박모 씨 등 피고인 3명에게 각각 18년과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형량이 가장 높은 건 9년 전 대전에서 저지른 성폭행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CCTV와 통화기록, 피고인들의 진술을 볼 때 이들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학부모인데도 교사의 관사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이 씨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김평호 공보판사/광주지법 목포지원 :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선생님과 학부모 관계, 그리고 피해자가 받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서 (형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징역 17년에서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예상보다 형량이 낮아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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