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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많으면 뇌물도 많아…서울국세청 '불명예 1위'

입력 2014-10-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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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금품수수에 따른 직원들의 징계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가 많을수록 이를 무마하기 위한 기업의 로비도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뇌물 사건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금품수수 관련 부패 적발이 가장 많은 것은 무리한 세무조사가 금품수수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의 2013년 세무조사 기간 연장일수는 법인의 경우 28.7일로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는 전국 평균(27.2일) 보다 1.5일 더 긴 것이다. 개인의 경우에도 24.4일로 전국 평균(23.6일) 보다 0.8일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전체 151건 중 서울청이 54건으로 35.8%를 차지했으며 비정기조사의 경우 1962건 중 40%인 784건이 서울청에서 발생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부터 서류·장부를 가져오는 서류·장부 일시보관 건수도 전체 2113건 중 서울청이 387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세무조사 관련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것도 서울지방국세청이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결국 무리한 세무조사가 금품수수 등 비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의 금품수수는 2013년 5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인 26건이 서울청 소속 직원들에 의해 발생했다.

홍 의원은 "국세 공무원의 금품수수 비리를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리하고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공정한 세무조사로 바꾸는 것"이라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지방청 직원들이 법과 제도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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