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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구출 한국인 항공비·치료비, 정부가 부담?

입력 2019-05-14 21:05 수정 2019-05-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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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돌아온 장 모 씨의 항공비와 치료비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 이런 정보들이 온라인에 지금 퍼져 있죠. 사실 여부를 넘어서 찬반 논쟁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데 바로 팩트체크 해 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돈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일단 항공비는 장 씨 쪽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귀국 전에 치료비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프랑스 정부가 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국비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앵커]

프랑스 정부가 혹시 한국 정부에 이것을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럼 나중에라도?

[기자]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외교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재까지 나랏돈이 나간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없다라는 것이 맞죠?

[기자]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구난활동비'입니다.

[앵커]

그것이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뭡니까? 지원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사례가 있어서.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것 비교해서 얘기해 보죠.

[기자]

'구난활동비'는 재난이나 테러, 전쟁 내란, 폭동 등의 현장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목적입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신변에 위험이 있으면서 대피를 위한 대체수단이 없을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발리섬 화산분출 때입니다.

관광을 간 우리 국민 266명이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귀국할 때까지 정부가 도왔습니다.

전세기도 보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도 테러하고 연관돼 있기는 한 것 같은데 테러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납치인 것인지 그것은 봐야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군이 이미 납치테러 상황을 종료시킨 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지원 방식은 '긴급지원비'입니다.

외국에서 사건, 사고를 당하면 치료와 귀국을 돕는 것인데 장 씨는 굳이 따지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하고 생명이 위험함에도 경제적으로 이것을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 한합니다.

[앵커]

간단히 말하자면 혼자의 힘만으로는 치료도 받을 수도 없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은 지원을 한다. 그것도 그냥 그렇다고 금방 지원하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기자]

특히 심사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진단서, 계좌 동의서 그리고 계좌 조회 동의서, 경위서 등을 낸 뒤에 이런 심사를 받습니다.

계좌 조회 보험이 있는지 여부, 과거에도 지원받은 전력이 있는 여부, 거짓말인지 아닌지까지 확인을 받습니다.

장 씨는 긴급지원비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될 일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며칠간 혼란이 컸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각국 공관에서 쓰인 구난활동비를 확인해 봤습니다.

530만 원이었습니다.

[앵커]

뭐가요?

[기자]

구난활동비가 그렇습니다.

[앵커]

그것밖에 안 됩니까?

[기자]

그리고 긴급지원비는 640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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