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사무총장직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고 재적인원 555명 중 395명이 참석해 모두 302명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중앙위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은 혁신위원회가 3차례에 걸쳐 발표한 ▲사무총장제 폐지 ▲재보궐 원인 제공시 무공천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 당직 박탈 ▲당무감사원 설립 및 당원소환제 도입 등의 혁신안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혁신위는 사무총장직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계파 갈등의 상징이 됐다고 보고 이를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 등 5본부장 체제로 개편하는 혁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본부장들은 공천기구에서 배제토록 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의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재보궐 원인 제공시 무공천'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당 기강 확립을 위해 당직자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당직을 즉시 박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당직 평가를 위해 당무감사원을 신설 및 당원소환제를 도입하는 혁신안도 제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