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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환영·한숨의 '금연법'…끝나지 않는 논쟁

입력 2014-01-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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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실내에서 담배 연기 안 맡으니까 비흡연자들은 환영이지만 흡연자들은 흡연자대로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더 눈에 많이 띄고요, 흡연구역을 따로 마련하기 힘든 영세상인들은 손님이 줄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오늘(3일) 긴급출동에서 실내흡연금지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연법 시행 1년, 사람들은 담배연기가 사라진 쾌적함에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아르바이트생 : (금연법 때문에) 근무여건은 좋아져서….]

[조천백 : (실내흡연금지) 그 부분은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좋은 쪽으로….]

PC방들은 금연석을 없애고 흡연부스를 설치했고, 흡연점퍼를 구비해 식당 바깥에서 흡연하도록 권유하는 음식점도 생겼습니다.

[안명향/음식점 업주 : 식당 내 금연이 작년에 시행됐잖아요. 그런데 손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담배를 우리가 못 피게 하니까 배려차원에서 이 흡연점퍼를 (비치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물론이고, 태국, 중국, 브라질 등 아시아와 남미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금연정책인 실내금연.

2004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이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실내 전면금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형원/보건복지부 사무관 :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은 혐연권은 기본을 넘어서 생명권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불편을 참지 못하는 흡연자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담배를 피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손님/실내 불법흡연 : (흡연 금지 시행이) 며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원래 피던 자리라서 몰랐어요.]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운 업주들은 불법흡연을 눈감아 주기도 합니다.

[PC방 업주 : (담배 피울 수 있어요?) 올해부터 금연인데 아직 흡연 부스를 안 만들어서 몰래 피셔야 해요. (몰래 피면 된다고요?) 자판기 옆에 종이컵 있거든요.]

하지만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주는 행위는 업주가 처벌을 피하는 편법.

이렇게 하면 손님에게 흡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습니다.

[PC방 업주 : 업주가 피지 말라고 하면 '내가 벌금 낼게', '내가 벌금 낸다고 피운다고 그냥' 그럼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일단 자리에서 못 피우면 손님이 나가요.]

법은 바뀌었지만 벌금까지 각오하고 피우겠다는 흡연자들.

혐연권을 지켜주는 금연제도처럼, 흡연권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경수/한국담배소비자협회 : 담배를 시중에서 팔고 피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가서 담배를 피우란 말입니까.]

담배 판매로 조성된 많은 세금이 있지만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이 미비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정경수/한국담배소비자협회 : 금연규제정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흡연공간을 조금씩 곳곳에 만들어주는 그런 배려를 해 가면서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금연을 규제하고 실내금연을 규제합니다만 공공연하게 흡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어떤 대책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공공장소에 흡연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는 '분리형 금연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접촉을 차단해 모두 공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015년 실내흡연 전면금지법이 실시됩니다.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당국과 시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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