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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시설 운영제한 최소화…방역수칙은 '강화'

입력 2020-11-01 19:23 수정 2020-11-01 21:07

1주 평균 400명 안 넘으면…노래방·헬스장 '영업'
2.5단계까지 '제한적 등교'…3단계 땐 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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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평균 400명 안 넘으면…노래방·헬스장 '영업'
2.5단계까지 '제한적 등교'…3단계 땐 원격수업


[앵커]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시설들도 변화가 있는데요. 시설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400명 넘기 전까지는 노래방, 헬스장 계속 문 열 수 있고, 또 800명 넘기 전까지 PC방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카페는 300명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포장만 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아이들 등교 포함해서, 시설별로 바뀌는 부분은 강현석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자]

지금까지 36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 강남의 '럭키사우나'.

지난 5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벌어진 이태원 클럽들.

모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벌어진 감염 사례들입니다.

기존 저-중-고위험 3단계로 나눴던 다중이용시설 분류가 2단계인 중점관리,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됩니다.

중점관리시설엔 그동안 다수의 집단감염 사례가 나온 클럽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9종의 시설이 포함됐고, 일반관리시설로는 결혼식장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마트 등 14종의 시설이 지정됐습니다.

두 단계로 단순화해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마스크를 쓰거나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는 등의 방역수칙은 두 단계 모두에서 의무화됐습니다.

또 한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어기면 바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같은 중점관리시설이라도 클럽 등 유흥시설 5곳은 2단계부터, 노래연습장 등은 2.5단계부터 문을 닫는 등 기준도 더 세분화됐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서민경제의 피해가 큰 집합금지나 운영중단 등의 획일적 조치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방역수칙이 다층적으로 강화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등교는 2.5단계까지 학생 밀집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이뤄지며, 3단계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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