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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구속영장 기각…검찰, 2번째 피해자 수사 보강

입력 2018-03-2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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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안 전 지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구속을 하는 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법원은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서에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2번째 피해자 관련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어젯(28일)밤, 부하직원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안 전 지사는 귀가했습니다.

[안희정/전 충남지사 : 다 제 불찰이고 다 제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안 전 지사는 어제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등을 돕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면서 "피의자의 방어권만큼 피해자의 안전권도 중요하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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