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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재협상 어떻게 되나

입력 2012-03-1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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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타결 후 4년10개월이란 긴 여정 끝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5일 발효될 예정이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정부는 논란의 핵심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재협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은 이 조항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정부가 체결ㆍ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을 전면 반대한다'고 공표했다. 총선과 대선 후 한미 FTA가 파행을 겪을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외교통상부는 발효일자가 정해진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가동해 ISD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ㆍ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는 FTA 발효 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는 양국 정부의 협의체 중 하나다. 이 위원회에서 ISD의 수정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한ㆍ미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수정된 내용대로 두 나라가 이행하면 된다.

정부는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중재나 조정경험이 있는 사람, 국제공법과 통상법에 조예가 있는 학계 인사나 변호사 등으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ISD에 대해 정부와 야당ㆍ시민단체간 이견이 커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공공정책의 침해, 분쟁 해결 절차의 편파판정, 사법주권 훼손 등 야당이 주장하는 문제점을 없앨 방안을 찾아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지만 ISD 자체를 폐기할 수 없다고 재차 공언했다.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거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정도다.

야권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ISD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한미 FTA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 FTA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ㆍ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011370]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최근에는 열린 야권 연대 협상에서 한미 FTA 반대 견해를 재확인했다.

외교통상부는 야권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ISD는 외국인 투자유치, 국내 기업의 외국 투자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규정"이라며 폐기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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