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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로비' 억대 오가는 지하시장? 과거 사례 봤더니

입력 2015-07-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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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황 총리가 법무법인에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수임한 사면 자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은수미 의원/새정치연합 : 2012년 1월 4일 사면관련 법률 자문인데요. 2012년 1월 12일 신년특별사면이 있었고요.]

황 총리 후보자는 특별사면에 대한 법적 자문이지 로비는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 대통령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거대한 지하시장이 존재하고 막대한 액수의 사면로비 대가가 오간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황교안/당시 총리 후보자 : 추측에 의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황 총리의 경우 단순한 법적 자문이었는지 로비가 있었는지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실제 사면 청탁은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은 단골 로비대상입니다.

2007년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사업가 이모 씨에게 특별사면 등 청탁 명목으로 21억 원을 챙겨 구속됐습니다.

당시 천 전 회장은 이 씨 측에게 "인적사항과 판결내용, 사건번호를 메모해서 보내달라"고 지시했고, "재판이 종결된 후에야 사면이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보냈습니다.

형이 확정된 이 씨가 또다시 특별사면을 청탁하자, 천 전 회장은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모 씨 측근 : 그게 언제적 얘긴데 지금 왜 그러죠?]

이처럼 특별사면 로비 정황이 드러난 경우는 대부분 로비가 실패했을 때입니다.

2013년 전직 군수 하모 씨의 부인이 김태랑 전 국회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서입니다.

하 씨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에게 건넨 1억 원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졌고 김 전 총장은 사면 청탁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외국의 경우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정돼 사면이 이뤄지는데요. 우리나라 경우엔 무분별한 사면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미국은 형 선고 5년 이후에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약 위반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꺼내든 광복절 사면.

이번 역시 원칙도 없고 국민 감정에도 배치되는 밀실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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