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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부터 강조한 '특사' 제한…입장 바뀐 배경은?

입력 2015-07-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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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사면권은 마음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 불과 두 달 전에 한 말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말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 김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 사면 제한을 대선 전부터 강조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2012년 11월 16일 :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의 자살과 관련해 특별사면이 도마 위에 오르자 개선책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특별사면 계획을 밝혔습니다.

규모도 지난해 설 사면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정 분야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대기업 오너와 정치인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민경한/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 (특별사면은) 사면 심사의 기준이나 원칙 절차 등이 투명하지 못하고 사면대상도 재벌이나 정치인 선거사범 등, 전혀 형평성이 없다고 봅니다.]

대선 공약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감수하며 꺼내든 사면에 대기업 오너 등이 거론되면서 취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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