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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둘러싼 갈등…제도적 허점 보완 필요성

입력 2018-01-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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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최저임금 시행을 둘러싸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김민관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최저임금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요.

[기자]

최저임금은 글자 그대로 영세,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87년 7월 제정된 최저임금법입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지요.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입니까?

[기자]

예 그렇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은 지난해 대비 16.4%가 오른 수준입니다.

지난 5년간 평균 인상률인 7.4%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당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언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6625원을 주장한 가운데 11번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액수가 7530원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문제는 최저 임금법이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최저임금이 상승된지 겨우 나흘이 지났지만 직접 현장을 돌아본 결과 벌써부터 일부 업주들은 각종 꼼수를 동원해 임금 상승부담을 피해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수당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해서 월급을 깎는 방법 등으로 총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시행후 첫 월급날인 이번달 20일을 전후로 업주들의 꼼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도 꼼수를 부리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아닌 영세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우 운영할 수 있는 자본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시행으로 인해 사업주 본인이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고 직접 일을 한다거나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물건 가격을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로 경제 활성화 그리고 선순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상승이 소비확대로 그리고 고용증대로 이어진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 또한 불안심리에 따라 물가를 올려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부도 이같은 부작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대책은 있습니까?

[기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입니다 .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사업자에 한해서 1인당 1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직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앞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더 나올것 같습니다. 

김민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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