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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랐는데 월급 그대로…수당·근무 단축 '꼼수'

입력 2018-01-03 20:45 수정 2018-01-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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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수당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해서 월급을 깎는 꼼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A씨는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매달 빠듯한 생활비가 조금은 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편의점 직원 : (월급 올려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안 하셨는데…없었어요.]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린 대신 수당을 줄이거나,

[화장품 매장 직원 : 인센티브 제도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원래 받는 금액의 절반을 급여에 넣어서 최저임금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근무 시간 자체를 줄여 전체 급여를 적게 주기도 합니다.

[한지희/요양보호사 : 연차수당이나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조절해…]

[제보자 : (대형마트에서) 전에는 9시까지 근무했는데 지금은 6시 반에 퇴근해요. 2시간 반이 줄어서 이제 점심 식대도 안 나와버려요.]

온라인에도 비슷한 꼼수를 고발하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이제 사흘째, 1월 월급을 받게 되는 오는 20일 쯤엔 최저임금 꼼수를 둘러싼 갈등이 더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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