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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작된 법률시장 개방

입력 2012-03-13 06:26

미국 대형 로펌 등 9곳 예비심사 신청
한국계 변호사 등 인력 스카우트전도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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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로펌 등 9곳 예비심사 신청
한국계 변호사 등 인력 스카우트전도 점화

15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의 거대 로펌들이 잇따라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법무부가 외국법 자문사 자격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로 예비심사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6일 하루에만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 셰퍼드 멀린(Sheppard Mullin), 클리어리 고트리브(Cleary Gottlieb) 등 7개 미국 로펌이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지난달 15일에는 한국 사무소 개설을 맨 먼저 발표했던 맥더못 윌 앤 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와 코빙턴 앤 벌링(Covington & Burling)도 추가로 예비심사 대열에 합류했다. 지금까지 한국 법률시장 진출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 미국 로펌은 모두 9곳으로 늘었다.

클리어리 고트리브는 2010년 매출액이 10억5천만달러로 전 세계 로펌 순위 21위를 기록한 대형 법인이다. 폴 헤이스팅스와 롭스 앤 그레이도 매출 8억~9억달러로 세계 20~30위권에 든다.

예비심사를 신청한 9곳 중 7개사가 세계 로펌 순위 100위권 안에 드는 대규모 로펌으로 분류된다.

미국 로펌들의 이처럼 빠른 행보는 지난해 7월 한ㆍEU(유럽연합) FTA가 이미 발효됐음에도 여전히 관망 분위기인 유럽계 로펌의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유럽계 로펌 중에는 지금까지 법무부에 국내 진출을 위한 심사신청을 한 법인이 영국의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단 한 곳뿐이다.

유럽계 로펌들은 구성원 가운데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거나 국내 사정에 밝은 한국계 변호사가 매우 드문 편이어서 굳이 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는 1차 개방 단계에서 국내 사무소를 여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계 미국 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미국 로펌들은 한국시장 선점 차원에서라도 국내에 먼저 사무소를 개설해 닻을 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로펌업계에서는 한국어에 능통한 한국계 미국 변호사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으며, 이미 인력 스카우트전도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내에 사무소를 낸다고 해서 미국 로펌이 곧장 모든 법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는 2014년 3월14일까지 1단계 개방 기간에는 미국법과 관련한 자문만 할 수 있다. 그 이후부터 2017년 3월14일까지인 2단계 개방 기간에는 국내 법인과 제휴해 일부 국내법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로펌은 오는 2017년 3월 이후 3단계 개방에 들어가서야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변호사를 고용해 본격적으로 국내 소송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ㆍ미 FTA 발효를 앞둔 미국 로펌들의 분주한 움직임에 대해 국내 대형 로펌들은 이미 충분히 대비해왔다며 담담하게 대응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13일 "예상보다는 미국 로펌들의 진출 속도와 의지가 강하고 적극적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도 전문성과 고객 서비스 강화, 국외 법률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런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법률시장 개방을 법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문호준 변호사는 "시장 개방은 수 년전부터 거론된 문제이고, 외국 대형 로펌들이 그동안 사무소만 열지 않았을 뿐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해 온 것도 사실"이라며 "미국 로펌들의 진출로 바로 큰 충격을 받지는 않겠지만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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