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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까지 번진 진경준 스캔들…정말 '연결' 해줬나?

입력 2016-07-18 22:05 수정 2016-07-1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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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그리고 넥슨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잠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쓴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아침에. 글쎄요. 지금 제기한 의혹의 앞뒤관계를 좀 파악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땅이 언제 매물로 나온 겁니까?

[기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18일) 취재 과정에서 이 땅의 중개수수료를 놓고 이 부동산 중개업체 사이에서 벌어졌던 소송 사건의 판결문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잠시 준비한 그래픽을 보시면 처음 매물로 나온 게 2009년 3월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인 회사 관계자가 이 한 부동산 회사에 의뢰를 하고 그리고 2개의 부동산 중개업체를 거쳐서 실제 협상을 했던 J부동산 업체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계약이 완료된 건 언제입니까?

[기자]

계약이 완료된 건 2011년 3월입니다. J중개업소가 넥슨의 의뢰를 받은 이 부동산개발업체의 요청을 받고 같이 넥슨의 강남 사업부지를 함께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2009년 9월에 이 땅이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됐고 이 J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가 우병우 수석의 장인 회사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앵커]

중개업소는 흔히 얘기하는 복덕방, 그렇죠? 물론 이 중개업소가 복덕방 수준의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동산 개발업체라는 곳은 어떤 겁니까?

[기자]

사실상 이번 이 거래를 주도를 했다고 봐야 하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조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넥슨 판교 신사옥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건설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일을 초창기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가 넥슨의 전 고위 관계자와 한때 게임업계에서 일을 했었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을 바탕으로 부지 구입 요청을 받고, 중개를 했고 결국 이 부지를 나중에 다시 넥슨으로부터 사들여서 현재는 오피스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계약이 이루지기까지 1년 반 정도, 그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진경준 검사장이 실제로 여기서 가운데 다리를 놨다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뒤늦게 다리를 놓았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취재진도 궁금해서 중개업소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 등등 두루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요.

같은 해명은 무엇이었냐면 '가격조정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었다' 그러니까 이 우병우 수석 처가쪽에서는 3.3m² 당 1억 5000만원, 그리고 넥슨쪽에서는 1억 2000만원을 원했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의 가격조정 기간이 필요했고 결국 1억 3000만원 선에서 거래가 성사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거기서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순수하게 쉽게 말해서 복덕방이 개입해서 그냥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오래 걸렸을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개입했다 했지만 여전히 거래는 양 당사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도 하기는 한데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넥슨도 그때 강남 사옥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려 한 거고 또 우 수석 처가도 빨리 처분을 해야 상속세를 낼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가 맞았다, 이렇게 봤다는 건가요, 그 신문은?

[기자]

일단 당시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넥슨은 이미 판교 사옥을 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회사 내부에서는 너무 멀기 때문에 강남에 사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내부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넥슨측에서는 시간을 좀 가지고 만약에 좋은 조건의 부지가 나온다면 구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우병우 수석 처가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가격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했었다. 그러니까 그 1년 반의 시간이 꼭 어떤 다른 요인이라기보다는 그런 양측의 상황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건 이제 정황이잖아요. 정황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기도 할 텐데. 지금 제기된 의혹의 핵심 역시 진경준 검사장이 실제로 이 거래를 위해서 우병우 수석과 김정주 넥슨 회장을 연결해 줬냐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했고 가운데 진경준 검사장은 양쪽을 다 아는 사이라고 했고.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기자]

일단 드러난 상황만 놓고 보면 우병우 수석의 처가쪽 입장에서는 빨리 팔아야 하는, 상속세 관련된 가산세 때문에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시간도 1년 반 정도 지연이 됐고 가격도 원하는 가격에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이익을 본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넥슨에서는 신사옥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땅을 구입한 것은 아니고 이후에 또 이 땅을 다시 되팔아서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과 연결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분석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진경준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회장, 그리고 넥슨측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거래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모두 정상적인 거래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전부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내놓는 이런 해명들이 얼마나 사실관계에 부합하느냐,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J중개업소 관계자가 우병우 수석의 처가쪽 집안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검사가 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다녔다는 증언을 취재 과정에서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넥슨이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냐,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결국 검찰수사로 넘어가는 걸까요?

[기자]

오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당사자인 우병우 수석이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될 거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우병우 수석이 오늘 오후에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날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도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굴러갈지 상당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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