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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 부동산 의혹 사실무근…법적대응"

입력 2016-07-18 10:18 수정 2016-07-19 23:21

"허위보도한 조선일보에 법적 책임 물을 것"

"김정주 넥슨 창업주와는 일면식도 없어"

"처가에서 중개업체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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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한 조선일보에 법적 책임 물을 것"

"김정주 넥슨 창업주와는 일면식도 없어"

"처가에서 중개업체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

우병우 "처가 부동산 의혹 사실무근…법적대응"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본인의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하는 과정에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마치 민정수석이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전면 부인했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조선일보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처가 소유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부동산은 처가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당시 강남 일대 수많은 부동산중개업체에서 대기업 또는 시행업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처가를 찾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중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찾아와 넥슨이 매수의사가 있다고 해 상당한 시일 동안 매매대금 흥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됐다고 들었다"며 "이 거래가 성사된 이후 처가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정주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또한 김정주 이외의 넥슨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매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며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 달라고 부탁했다면 단 한번이라도 김정주를 만났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지급할 이유도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또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우 수석의 처가가 고심하던 차에 넥슨의 부동산 매입 덕에 수십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의 처가가 당시 1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성실신고했고 이를 납부하는데 수백억 원이 부족해서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거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한 것을 두고 마치 비리에 연루된 양 묘사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조선일보는 1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관해 민정수석 본인이나 처가에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에 터잡아 민정수석이 인사검증과정에서 진경준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줬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의 가족이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 부동산거래를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해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자신의 네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넥슨은 진 검사장에게 '공짜 주식'을 줘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대표가 창업한 회사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이 일 때문에 인사검증 책임자인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승진 당시 넥슨 주식 보유를 눈감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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