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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결의문, 대법원장에 전달 예정…국회 논의 전망은?

입력 2018-11-19 20:35 수정 2018-11-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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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오늘(19일) 판사들이 채택한 결의문은 내일 전자문서 형태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공식 전달될 예정입니다.

[앵커]

판사들의 결의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효과나 성격이 있는 것일까요?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입니다.

오늘 의결 내용은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형태로 전달됩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가 전국 법원 3000여 명의 판사들이 뽑은 대표판사 119명으로 구성된 만큼 이들의 목소리는 곧 전국 판사들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때문에 대법원장뿐 아니라 외부에도 탄핵을 촉구하는 상징성과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국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마는 그래서 향후에 법원에서 국회에 판사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일단 내일 대법원장에게 의결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국회에 직접 탄핵촉구안을 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행정처장이 참석을 해서 판사들의 뜻을 전달하는 형태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앵커]

그러면 국회에서도 아직 탄핵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헌이라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결의문을 무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혹시?

[기자]

맞습니다. 법원이 의견을 전달한다고 해서 국회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탄핵에 나설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회의체에서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그냥 무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판사 탄핵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만큼 국회에서의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국회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판사들이 추가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추가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런 법관회의가 다시 한 번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임시회의 등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회의가 더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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