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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법관 탄핵' 가능할까…국회·헌재 절차는?

입력 2018-11-13 20:17 수정 2018-11-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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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 판사가 탄핵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대표 판사들 회의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뜻이 모아질 경우에 탄핵 발의 권한을 가진 국회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와 잠깐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판사들이 탄핵을 촉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절차를 보시면 알기가 쉽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해서 의결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1/3 이상이 동참을 해야 회의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이를 72시간 이내에 투표에 부쳐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만일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지난번에 그랬듯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가 찬성을 하면 법사위원장 명의로 탄핵의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변론과 심리를 거치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앵커]

결국 헌재가 탄핵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탄핵이 될 수 있는 요건은 그럼 뭡니까?

[기자]

헌법 제65조가 법관 탄핵의 근거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국 문제인데요.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 이 헌법 103조 조항을 어겼을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잘못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사법농단의 핵심인물들로 거론되는 판사들은 아무런 조치가 없고 이대로 그냥 간다면 내년 2월쯤 인사철에 그대로 퇴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있고 퇴직연금도 그대로 모두 다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탄핵을 당한다면 변호사법에 따라서 5년 동안은 변호사 등록을 할 수도 없고 퇴직연금도 줄어듭니다.

이 탄핵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이렇게 탄핵에 따르는 불이익을 판사들에게 보여줘서 일선 판사들에게도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면 생존할 수 없다 이런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런 모든 얘기들의 전제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월요일에 대표판사회의에서 이것을 탄핵 의견으로 넘기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일 회의 분위기를 좀 봐야 알 수 있는데요.

앞서 지난 6월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이번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또 책임추궁도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당시 관여 판사들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판사들은 매우 실망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다만 최근 또 법원 내부에서도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만큼 결국 월요일날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되더라도 치열한 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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