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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헌재 '민감한 사건' 정보까지 수집 정황

입력 2018-11-16 09:18 수정 2018-11-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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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죠. 검찰이 법원에 넘긴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가 다루던 민감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보고 받은 정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보고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도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이뤄진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국가 배상 의무가 없다."

2015년 8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헌법소원 사건의 청구 취지와 주심재판관의 전원재판부 회부 가능성 등 주요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행정처로 흘러들어간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가 193건에 달합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인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는, 변호인 의견서, 증인 신문 내용 같은 탄핵 심판 관련 주요 기록이 파일 형태로 행정처에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헌재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임종헌 전 차장을 거쳐 고영한 전 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같은 검찰 수사 내용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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