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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청주 오피스텔 불…한밤 주민 대피 소동

입력 2016-07-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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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김영란법,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까요. 어제(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안은 원래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될텐데요. 연일 뒷돈과 청탁, 비리가 대한민국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바꾸게 될 것들에 대한 기대, 또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고,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취재기자, 또 전문가와 김영란법,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밤 사이 일어난 사건사고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아파트 창과 현관문 밖으로 검은 연기가 계속 새어나옵니다.

집안도 온통 연기로 가득합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 삼선동의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주민 14명이 대피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베란다에 놓아둔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

소방대원이 창안으로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베란다 안쪽에는 검게 그을린 가재도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충북 청주 봉명동의 오피스텔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2명이 대피하고, 소방서 추산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베란다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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