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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추행 교수' 파면…학교 차원 최고수위 징계

입력 2015-04-0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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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가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구속된 강모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확정되면 5년간 교단에 설 수 없고, 교원연금도 못받습니다. 잇따르는 학내 성추행 사건에 경종이 될지요?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 강모 교수는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가 강모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성낙인 총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파면이 확정되면 강 교수는 앞으로 5년간 교단에 설 수 없습니다.

교원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강 교수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원 선고와 관계없이 학교 차원의 중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군인과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되고 교직원의 성범죄 처벌 범위도 미성년자에서 모든 성폭행으로 확대됐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 경영대 교수 등 다른 두 서울대 교수도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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