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에 6일 방과 후 음악수업 시간에 발성 연습을 시켜준다며 여고생들을 성추행한 음악교사 A(52)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6월 학교 음악실에서 방과 후 성악 수업을 하며 여고생 1∼3학년 여학생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사건은 피해 여고생 한 명이 부모에게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들통났으며 A씨는 10여 년 해당 고등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성악 발성 연습 중 '목과 배에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야 한다'며 여고생들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발성 연습을 하는 과정에 포인트를 집어 준 것"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