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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핵심인물' 기소, 여야 '특검' 한목소리…전망은?

입력 2021-11-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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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배임 혐의와 관련한 윗선의 개입 여부를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도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사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건 없는 특검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장동 게이트 주범이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결코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정의당은 떳떳하다면 조건을 달지 말고 특검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107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특검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 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54일 만이었습니다. 어제 이들 세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배임 액수가 크게 늘었어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김광삼 / 변호사 : 일단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651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기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수사를 하면서 아마 범죄 수익과 관련된, 배임과 관련된 부분을 아마 구체적으로 영장 전에는 특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51억은 택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수사를 했는데 5개 블록에 대해서는 특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4개 블록에 대해서 이제 분양을 해서 시행 이익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1176억 정도로 검찰에서 확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구속영장의 651억에 비해서는 배임 액수는 한 1800억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사실 배임 액수 늘어난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구속을 하고 나서 20일간에 수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거에 대한 약간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에게 대장동 관련 뇌물과 배임 혐의 등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넘겼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을 피한 상태 아닙니까? 일단 검찰은 특정범죄신고자로 인정을 한 상태고 그래서 구속을 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정영학 회계사가 남욱 변호사와 같이 사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4인방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먼저 검찰에 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녹취록 그런 것들을 다 제출했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만약 정영학 회계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수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사에 협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구속된 사람과 비교해 보면 사실 범죄의 어떠한 정도를 보면 굉장히 가볍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부패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건 법상 감경이나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여론에서 계속적으로 형평성에 대해서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정영학 회계사도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하고 선고의 결과에 있어서도 그냥 집행유예로 끝날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속이 돼 있고 만약에 유죄가 돼서 실형 선고를 받는다고 하면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만 재판부에서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죄 선고가 나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냥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배임 혐의와 관련된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고요. 그리고 정관계 로비 의혹도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이 정도의 초라한 성적표는 예견됐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쪼개기 회식을 해서 검사팀 또 조사 과정에서 주임 부장검사가 중도에 경질되기도 했었고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 변호사 : 그동안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수사 의지가 있느냐, 수사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기소한 것 자체는 검사는 중간 성적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적표 자체가 굉장히 초라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성남시에서 설계를 하고 사실 지금 민간기업인 업자에게 지금 공수장 내용대로 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몰아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 성남시 그 당시에 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수사가 나가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관계 로비와 관련돼서 50억 클럽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만 이제 수사를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검찰이 무엇을 했느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검찰에서는 수사를 해 봤는데 이재명 지사하고 관련성 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굉장히 정치적 고려를 상당히 한 거 아니냐. 일단 이재명 지사와 관련성이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성남시에 있어서 설계자가 시장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번 정도는 했어야 하는데 너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서도 사실 수사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과연 한 게 뭐냐 이런 부분이 있고 아마 검찰에서는 물론 이 사건 자체가 결국은 특검을 갈 것이다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수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검찰의 어떤 소명이나 사명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특검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검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사 의지와 능력에 있어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들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 중간 수사 결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결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특검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 변호사 :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15번째 특검이 되지 않을까 싶어지금 이재명 지사도 전에 조건부 특검을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조건 없이 특검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특검은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특검 협상 과정에서 또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여야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특검 추천이랄지 수사나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다가 보면 또 시간이 다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특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상설특검하고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 특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상설특검법이 이미 법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제 협의가 있어야 하고 상설특검에 의해서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서 간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수사 준비하고 협상하는데 또 수사까지 끝내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100일 이전에 끝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대선까지 100일 조금 넘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으로 과연 수사가 끝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특검이 일단 시작하게 되면 특검 과정에서 수사에 관련된 정보가 밖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상당히 대선의 지지도에 있어서는 요동을 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선 전에 특검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내일(24일)은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첫 공식 재판에 열립니다. 본격적인 법정 공방도 시작되니까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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