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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속도내는 '조국발 검찰개혁'…평가·전망은?

입력 2019-09-19 09:06 수정 2019-09-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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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9일)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이른바 조국 발 검찰 개혁에 대해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지낸 이건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지시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개혁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제시한 개혁 과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검찰권 남용 재발 방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 강화 등입니다. 특히 수사 기관의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법무부의 공보 준칙 개정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모 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구속되는 등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그렇지만 가족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 검찰개혁이 제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가족 수사' 조국…검찰개혁 명분 있나?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단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혁의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검찰개혁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놓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검찰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 방법, 방향, 성공요건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국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정치의 시녀 역할을 하던 검찰을 이제는 국민의 하인으로 만들자. 그래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하게 하자 이런 건데. 지금 조국 장관이 내놓고 있는 방안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적절하냐. 저는 몇 가지 점에서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조국 장관 가족들이 지금 수사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조국 장관의 어떤 개혁의 핵심개혁이라는 게 인사권을 통한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권을 통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의 시녀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국민에게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인사권자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이런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에 대한 예종이 더 심해진다 이런 부분이 문제고.

또 다른 한편으로써는 실제로 조국 장관은 아마 이제 본인이 장관으로 있는 동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인사권자가 바뀌면 검찰성향도 또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올바른 방향의 개혁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개혁의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사권을 활용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잘못된 방향이라고 봅니다.]

[앵커]

잘못된 방향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야 할 주제들을 거의 총망라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고요. 이건태 변호사님께서는 조국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성공할 것으로 보십니까?
 
  • 조국 '검찰개혁' 과제 제시…평가는?


[이건태/변호사 : 먼저 좀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국 장관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아주 일관되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주장해 왔고 또 그 관련 분야에서 많은 전문성을 쌓은 분입니다. 특히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지금 국회에 가 있는 두 개의 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 법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 가 있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이 임명된 다음에 일련의 개혁방안들을 내놨는데 그것은 본인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조치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국 장관이 했던 것이 기본적으로 두 개의 법안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성화를 다양화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민생수사를 주로 하는 형사부하고 공판부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조직문화도 개선하라고. 인사를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역대 어느 장관도 단 10일 내에 이렇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지금까지 행한 조치들은 매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의 지금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임명 당시에 이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의 부인께서 비록 기소는 됐지만 지금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유무죄의 여부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아는 것이고. 앞으로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아주 확실하게 추진을 하면 지금 일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비판은 오히려 신뢰와 지지로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면 조국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도 있고요.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건태/변호사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장 교수님의 말씀을 더 들어볼까요. 조국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 대해서 말이죠. 주체가 조국 장관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의 성공조건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고 제도를 갖다가 바꾼다고 해서 개혁이 성공하기 힘듭니다. 개혁의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전체 국민들이 그 개혁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개혁에 공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개혁의 주체가 누구냐.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이 하는 개혁을 믿을 만하냐라는 것이고 사실 조국 장관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 이외에 도덕성 문제를 끊임없이 인사청문회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 믿어도 되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혁의 주체가 되고 있는 조국 장관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런 식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고 실제로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조차도 공보준칙,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공보준칙을 갖다가 이 문제가 정리된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쪽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와 같은 수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실제로 사건이 커지면 수사가 오랫동안 이제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개혁도 또 늦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력이 떨어질 우려도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앵커]

법무부가 그냥 밀어붙여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일단 급선무인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혁의 주체로써는 적임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씀이군요.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맞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건태/변호사 : 아까 교수님께서 조국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은 장관이 개혁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을 주도적으로 주효한 수단으로 쓰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권도 무슨 개혁의 수단으로 이렇게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우대받고 그다음에 수사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했거나 인권침해 수사를 했거나 또는 비위를 저질렀거나 이런 검사들이 인사에 있어서 응분의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법을 잘 지키고 헌법정신을 잘 지켜서 수사한 검사들을 인사권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조국 장관 스스로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가지고 마치 정치에 예속된 검찰을 만드는 수단으로 쓰겠다, 그런 취지의 인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서 이 수사공보준칙은 사실은 국민의 인권보장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3만 달러, 또 50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니까 이제는 선진국 수준에 맞춰서 이 수사공보준칙도 개정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것은 조국 장관 때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지난 4월 달에 박상기 장관 때부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추진해 왔었고 그때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국 장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조국 장관 가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수사가 끝난 다음에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국민과 공감을 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인사권을 지렛대로 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에 대해서 반론을 잠깐 듣고요.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 문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국 "적절한 인사권 행사"…어떻게 보나?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는 인사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동안에 있어서 정치검찰에 대한, 정치시녀 노릇을 하는 검찰에 대한 비난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됐었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그동안에 나왔었던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임기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인사권자의 영향을 좀 축소시키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왔었는데 그게 전부 실패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실제로 할 거냐. 임기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못 채운 총장이 더 많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사권을 적절하게 활용하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인사권자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실제로 장관의 인사권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벗어나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공수처 도입, 다른 하나는 검경수사권 조정. 그런데 공수처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검찰의 수사권은 놔둔 상태로 공수처가 그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공수처장을 비롯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여전히 있고. 경찰로 수사권을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검찰만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고 경찰은 아닌 것처럼. 대통령의 오른손에 있던 권력을 왼손으로 넘기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데 이게 근본적인 의미의 개혁이 될 수 있느냐? 근본적인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 개입을 줄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인사권이 강력하게 활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인사권으로부터 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법기관인 법원의 경우에 있어서의 독립을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인사의 독립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 교수님께서는 인사권을 이용한 검찰개혁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반론을 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이건태/변호사 : 검찰 인사는 사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께서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국 장관의 가족수사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아주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의 독립이 지켜졌을 때 이게 최고의 지선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의 독립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독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국가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검찰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민주통제를 받도록 설계된 것이 장관의 인사권입니다.

그다음에 장관의 인사권을 이 정부 들어서 어떤 정권의 편을 드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무일 총장도 임기를 2년 동안 지켜줬고 또 지금 윤 총장도 마음껏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이 행사하겠다고 하는 인사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리한 수사, 인권침해의 수사, 비위검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겠다. 그다음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검사는 우대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됩니다.]

[앵커]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앞에서 두 분께서 조금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그다음에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이와 관련된 찬반논란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일단 장 교수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반대 입장이십니까?
 
  • '피의사실 공표죄' 논란 가열…핵심은?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는 일단 피의사실 공표가 사문화되어 있다. 그로 인해서 실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인사권 문제와는 다르게.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조국 장관이 당장 당사자가 되는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하부정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마라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검찰이건 경찰이건 쭉 해 오던 수십 년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피의사실 문제 같은 건 이런 식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더라라고 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평소대로 하던 어떤 굳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 없이 했던 수사관들을 전부 다 너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이니까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좀 정리하기 위해서 상당기간 동안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선행돼야 된다. 오늘 기준 정하고 내일부터 바로 적용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건태 변호사님,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누구나 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피의사실 공표를 제안할 경우에 검찰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칫 깜깜이 수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국민들의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태/변호사 : 우리 헌법에 아시다시피 무죄 추정의 원칙이 27조 4항에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법 126조에 피의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198조에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비밀을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도록 의무규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조항들이 제대로 안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깜깜이 수사 부분은 어차피 검찰이 기소할 때 상세하게 공소 사실이 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소했는지를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언론의 비판과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도 관행이나 또 검찰이 피의사실을 알려주는 이 관행이 사실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나치게 예외를 많이 인정해 주는 식으로 운영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적정 범위 내에서 이제는 제한을 가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유무죄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검찰이 내는 또는 경찰이 내는 보도자료에 의해서 그 순간 유무죄가 결정돼버리는 것 같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것은 일정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을 가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부분, 상당부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은 여러 가지 배경과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조국 장관의 가족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해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장 교수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2년여 전에 취임할 때 가장 먼저 들고 나왔던 것이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뒤집어보면 박근혜 정부 말기에 최순실 사건 같은 것을 수사할 때 검찰이 봐주기 수사다, 늦장수사다 해서 국민의 비난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었거든요. 어떤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직 자체가 문제다라는 인식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크게 형성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2년여 동안에 처음부터 검찰개혁을 들고 나왔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성과로 구체적으로 내놓은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개혁 앞세워서 검찰 길들이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검찰 특수부가 도마 위에 오른 것도 물론 시점의 문제가 아까 공보준칙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거 조국 장관의 가족들 수사를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특수부를 갖다가 축소시키자고 한다.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관련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여러 가지 관점들을 고려해서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타이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면서 검찰을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적폐청산 얘기가 이제 조금은 동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토사구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거든요. 물론 검찰개혁의 어떤 필요성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항상 신중해야 되는데 그냥 강하게 세게 좀 더 광범위하게 이게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하던 얘기의 연장입니다만 검찰 권한을 유지하면서 공수처를 도입하자는 건지, 아니면 검찰 권한을 경찰 쪽으로 이양하자는 건지. 이양하자고 그러면 사실 공수처 도입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공수처를 도입하더라도 주된 타깃이 경찰이 아닌 검찰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이건태 변호사님께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태/변호사 : 교수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문제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특수부가 하는 수사는 일반 고소고발 사건도 아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아닙니다. 대검찰청에서 내려온 지시사건이라든지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하명한 사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못 보고 검사가 사건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옳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밀어붙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나 사건 조사 대상자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가 되고 무리한 기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구속이 되거나 잘못된 기소가 되면 그로 인해서 그 피고인은 시간도 다 까먹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는 가급적 축소하는 게 좋다는 게 일반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조국 장관이 장관이 된 이상 반드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이지 지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이 문제를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을 줄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은 좀 정치적 공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서서히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검찰개혁의 방법론과 시점 등에 대해서는 두 분이 상당히 다른 의견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성공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인정하실 줄 압니다.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끝으로 20초 정도씩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돼야 된다. 이번에는 이 변호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조국표 검찰 개혁, 성공 여부는?


[이건태/변호사 : 이번에 조국 장관 가족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랬을 때 또 다른 문제가 그러면 검찰 권력이 통제를 아무것도 받지 않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주적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수수사 축소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을 더 드리면 지금 작년 1년 내내 적폐수사를 해서 민생분야 수사가 굉장히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내가 고소한 사건, 내가 고소당한 사건이 신속히 처리돼야만이 민생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쪽으로 수사의 중점이 이동돼야 됩니다.]

[앵커]

장영수 교수님께서는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가는 개혁, 국민들의 마음속에 안착되는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장관이 추진을 하건 대통령이 그것을 갖다 강력하게 밀어주건 힘으로써 하는 개혁은 결국 그 힘이 이동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하는 개혁이 과연 성공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건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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