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EU "한국, ILO핵심협약 비준노력 의무 미이행" 협의 요구

입력 2018-12-18 07: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한국과 유럽연합간의 FTA에서 노동자 권리를 약속했지만 한국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유럽연합이 정부간의 분쟁해결절차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제 다음달부터 실무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과정에서 경제적 제재를 받는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한국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국가적 위상이 실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EU가 현지시간 16일, 한국 정부에 ILO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협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핵심 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명시한 한-EU FTA '무역과 지속 가능발전' 항목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FTA 체결 당시 비준을 약속했는데 이를 위한 조치들이 충분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91년 ILO에 가입한 한국은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만 비준한 상태입니다.

특히 핵심 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노동권 보장의 핵심입니다.

EU는 2011년 FTA 체결 이후 꾸준히 한국에 협약 비준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 노사 양측의 이해 관계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부간 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입니다.

정부는 즉각 EU와 실무 협의에 나설 준비에 착수했는데 이르면 새해 1월부터 시작할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프랑스 '노란조끼' 5차집회에 6만여명 집결…유럽 곳곳서도 동참 메이, 총리직 유지했지만…브렉시트 추진 동력 떨어질 듯 일본, 구글·애플 등 글로벌 IT기업 세금·규제 강화 검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