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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 연 3600% 고리 뜯은 4명 검거

입력 2012-05-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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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경찰서는 17일 주점 업주를 상대로 연이자 3천600%의 고리를 뜯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강모(32)씨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월1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중구 청선동에서 바를 운영하는 이모(28·여)씨에게 밀린 보증금 300만원에 대해 기일내에 갚지 못할 경우 하루 30만원씩 연 3천600%의 이자를, 월세 350만원에 대해서는 연 3천85%의 이자를 내도록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지난달 3일 바를 찾아가 1천400만원의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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