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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뺑소니'에 가중처벌…음주 단속 대상 포함

입력 2020-11-24 21:13 수정 2020-11-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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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에 도망을 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경찰은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치고 도망간 한 외국인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오늘(24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경찰은 오늘부터 특별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전동킥보드를 포함시켰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킥보드를 탄 외국인 남성이 앞서가는 한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여성이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며 넘어집니다.

남성은 전동킥보드를 두고, 도망갑니다.

[하모 씨/피해자 : 쇠 같은 단단한 게 뒤에서 확 덮쳐서 제가 거의 날다시피 해서 떨어졌거든요. 뒤에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었고, 킥보드는 저를 덮치고 나서 버리고 그대로 갔더라고요.]

하씨는 전신 타박상과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운전자를 일반 교통사고보다 가중처벌을 받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까지 확인되면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이처럼 전동킥보드 역시 뺑소니사고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는 민식이법도 적용됩니다.

실제로 술에 취해 100m 정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2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인도를 달리다 사람을 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매일 밤 특별음주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차량뿐 아니라 전동킥보드도 대상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전동킥보드가 발견되면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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