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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규제강화 안돼" 상장 협, 국회·공정위에 의견보내

입력 2017-08-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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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과도한 확장, 경제력 집중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과도한 규제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 규제를 현행 200%에서 100%로 강화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상장기업은 20%→30%)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배 목적으로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장사협의회는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모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부채 비율 규제에 대해서는 "주요 국가에서 부채비율 등 지주회사에 대한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채비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주회사 전환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강화안에 대해서도 "주요 국가에서 자회사의 지분 비율을 제한하는 입법 예가 거의 없어 과도한 규제"라며 "개정안처럼 지분비율 규제를 강화하면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등의 사업 재편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자회사가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지배 목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보다 기업의 성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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