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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카드 혜택 사라져…'세제 개편'에 달라진 점은?

입력 2017-08-03 08:23 수정 2017-08-0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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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해서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6조 원이 넘게 늘고,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80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서민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있게 될지 박영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정부의 이번 증세는 간략하게 말해 부자한테 돈을 더 걷어 서민들 호주머니로 넣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세수를 확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최대 20만 원 인상됩니다.

단독가구는 현재 77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외벌이 가구는 18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올라갑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장 많은 20만 원이 인상됩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연말정산 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연간 750만 원 한도 안에서 지급한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75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15만 원이 인상돼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은 올해와 내년 지출분에만 한시적으로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합니다.

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도서 구입이나 공연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15%에서 30%로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상품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월 도입한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의 가입이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최대 10년간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 가입자가 그동안 꾸준히 늘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내년부터는 비과세 전용 계좌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밖에 앞으론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사는 해외 직구족들은 금액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바뀐 세법에 따라 해외 사이트를 통해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사람은 관세청 감시망에 포착됩니다.

해외 여행 도중 신용카드로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결제하거나 인출한 경우도 감시대상에 오릅니다.

고가의 물품을 산 뒤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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